제9조(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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