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할 때 필요한 법률지원을 하여야 한다.
1.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3.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4.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5.압류명령 신청
6.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7.감치명령 신청 등
②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관련 자료나 의견을 양육비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