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할 때 필요한 법률지원을 하여야 한다.
1.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3.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4.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5.압류명령 신청
6.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7.감치명령 신청 등
②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관련 자료나 의견을 양육비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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