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과태료)
①제26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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