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업무의 위탁)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4.10.16, 2025.10.1>
1.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2.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제17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4.제17조의2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
5.제20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에 관한 사항
6.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7.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