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4.10.16, 2025.10.1>
1.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2.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제17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4.제17조의2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
5.제20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에 관한 사항
6.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7.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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