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등)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현장지원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의2(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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