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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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비양육부ㆍ모는 양육부ㆍ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양육부ㆍ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ㆍ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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