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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 벌칙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10-29공포 · 2026-04-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제17조제6항(제21조의1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12>
1.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신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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