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5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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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의 효율적인 처리, 기관 간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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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의 효율적인 처리, 기관 간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2.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농업직불금ㆍ농지연금의 가입여부, 가입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5.가족관계등록부
6.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7.출입국 정보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
④제1항에 따라 구축되는 전산관리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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