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치결과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육부ㆍ모의 추심을 지원할 수 있다.
②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심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양육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③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권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2025.10.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심지원과 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