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 및 제17조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양육비 채권 추심이 완료되거나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 ·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10-29공포 · 2026-04-2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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