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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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과다, 이행지원 절차의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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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과다, 이행지원 절차의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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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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