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명단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26, 2024.10.16, 2025.10.1>
1.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10.16,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공개는 성평등가족부 또는 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3.26,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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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 함께 인용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 함께 인용관세법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 조문 인용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 조문 인용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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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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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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