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양육비의 이행확보 및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4.10.16, 2025.10.1>
1.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그 등본ㆍ초본의 교부 요청
2.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요청
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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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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