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7.26>
1.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의 접수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2.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3.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의 접수
4.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6.법 제26조에 따른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중 제25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