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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택법 · 제14조

주택법 제14조 ·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주택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제94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삭제 <2020.1.2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모집주체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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