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의2조 (연고자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2(연고자 등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고자 등은 피해아동등의 친족이거나 피해아동등을 보호ㆍ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아동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아동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연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등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⑩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연고자 등의 기준,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 사실 2.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에 관한 사항 4. 제5항에 따른 연고자등의 준수사항 ③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연고자등에게 인도하기 전에 해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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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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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