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연고자 등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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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고자 등은 피해아동등의 친족이거나 피해아동등을 보호ㆍ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아동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아동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연고자 등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고자 등은 피해아동등의 친족이거나 피해아동등을 보호ㆍ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아동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아동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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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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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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