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 및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기반 확충
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자료 관리
5.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ㆍ예측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6.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7.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분야의 국내외 협력
③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4조의2에 따른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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