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 (자립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의 지원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은 경제, 법률, 문화 등과 관련된 기초적인 소양(素養)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한다.
자립지원교육제5의2조시청각교육홈페이지기초적인청소년인터넷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의 지원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은 경제, 법률, 문화 등과 관련된 기초적인 소양(素養)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의 지원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은 경제, 법률, 문화 등과 관련된 기초적인 소양(素養)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