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0조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주택법사업주체사실증명국민주택채권채권사무제1종국민주택채권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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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1.해당 면허ㆍ허가ㆍ등록이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2.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3.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 또는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4.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매입하였거나 법정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중도에 상환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증명[해당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실증명"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채권사무 취급기관(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의 매출ㆍ상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증명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소각(買入消却)의 방법으로 중도상환하도록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소각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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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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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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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