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 법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임대주택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1.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상시 근무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것
4.「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것
5.주식을 담보(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담보는 제외한다)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