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외한다.
1.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6.「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공급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⑥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