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보증의 한도)
①법 제27조에 따른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로 한다. <개정 2021.11.12, 2023.9.19, 2024.4.9>
②금융기관, 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총액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서 자기자본은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한 경우에는 증자를 마친 때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