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
①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해당 사업이 공공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함께 시행하거나 일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지역의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등 공공성이 있을 것
2.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수입으로 기금의 출자금ㆍ투자금 또는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등 사업성이 있을 것
3.해당 사업의 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②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설명하는 자료
2.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에 관한 사업개요
4.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개요
5.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기간
6.필요한 용지의 취득에 대한 계획
7.자금조달 및 기금 활용 계획
8.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기금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