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1.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2.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②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③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전자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6.25>
④전자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 전 7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권리의 이전(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받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기금의 부담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5.12.30>
⑥제3항에 따른 등록 발행의 방법ㆍ절차, 상환 통지 및 매입 명세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전자등록기관이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