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조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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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자산을 매각(법 제5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7호에 따른 매각을 말한다)할 때에는 매각 당시의 금융기관의 이율을 고려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매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자산을 매각(법 제5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7호에 따른 매각을 말한다)할 때에는 매각 당시의 금융기관의 이율을 고려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 대출자산의 매각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되 7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현저하게 기금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2.삭제<2023.5.16>
3.「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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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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