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공사의 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공사 소속 임직원 3명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3명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동산, 금융 또는 법률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3명
4.부동산, 금융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