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5조 (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준을 만들어 사전에 공사에 통보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공사검사경영건전성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검사기준만들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준을 만들어 사전에 공사에 통보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준을 만들어 사전에 공사에 통보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