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①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공무원연금기금
2.「군인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군인연금기금
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납부된 자금
4.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조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가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을 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의 예탁금액은 현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예금으로 예치된 일상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③제1항제4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가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을 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의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에 대한 이율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예탁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