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4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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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상환방법 및 상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상환방법 및 상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채권의 종류
2.채권의 만기
3.채권의 이율
4.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5.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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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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