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상환방법 및 상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채권의 종류
2.채권의 만기
3.채권의 이율
4.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5.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