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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7의2조 · 유한책임대출의 운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2(유한책임대출의 운용)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유한책임대출 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담보물은 다음 각 목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할 것
가.대상주택의 노후도
나.대상주택의 입지적 특성
다.대상주택 가격의 적정성
3.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으로 정할 것
4.제1호 및 제2호의 세부적인 사항과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공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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