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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7조 · 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의 장은 매달의 국민주택채권 매출ㆍ상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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