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결산보고서의 제출)
①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1.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실적분석보고서
2.재무상태표
3.손익계산서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