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9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1.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실적분석보고서
2.재무상태표
3.손익계산서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확인된 조문 연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