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①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과 원리금의 상환일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기금의 수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12.30>
②삭제 <2024.9.20>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지급한다.
⑤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 상환일 및 상환조건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채권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