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7조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국채, 공채 및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2.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부터 기금사무의 일부를 재위탁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의 예치
3.기금이 매각한 대출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증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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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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