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주택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18.4.10>
1.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바목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3.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4.주택건설자재의 생산 지원
5.주택건설 관련 비영리공익법인의 국민주택건설사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