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law_id:012323
article_no:21
위계:주택도시기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인용:22
피인용:2

조문 본문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2016.8.11, 2018.2.9, 2019.4.23, 2019.7.23, 2024.4.9, 2024.9.20>
1. 분양보증: 사업주체(「주택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하는 다음 각 목의 보증
가. 주택분양보증: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해당 주택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미만이고,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나. 주택임대보증: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3. 하자보수보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3의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4. 감리비 예치보증: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5. 조합주택 시공보증: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를 말한다)가 파산 등의 사유로 해당 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 책임을 말한다)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보증
6.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 「주택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상환예정일에 주택으로 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7. 주택사업금융보증: 주택을 건설ㆍ매입 또는 리모델링하여 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8. 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보증 중 주택건설 하도급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9. 도시재생사업보증: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다음 각 목의 보증
가.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나. 도시재생사업특례보증: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적립금 등 별도의 재원으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10. 도시재생지원사업금융보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이 도시재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출자 또는 융자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보증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금융기관 신용공여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③ 공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보증료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사는 그가 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2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26 1항 2호 업무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 outgoing제26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1. 분양보증: 사업주체(「주택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 또는"
→ outgoing제16조
인용
주택법
§15 1항 사업계획의 승인
"1. 분양보증: 사업주체(「주택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 outgoing제15조
인용
주택법
§16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1. 분양보증: 사업주체(「주택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 outgoing제16조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15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사업주체(「주택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 outgoing제15조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21 3항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업주체(「주택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 outgoing제21조
인용
주택법
§49 사용검사 등
"택분양보증: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
→ outgoing제49조
인용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 outgoing제22조
인용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 outgoing제49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9 1항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
→ outgoing제49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38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지는 보증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3. 하자보수보증"
→ outgoing제38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6 1항 담보책임기간
"제3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3. 하자보수보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3의2. 전"
→ outgoing제36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15 2항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계약 또는 전세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4. 감리비 예치보증: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
→ outgoing제15조
인용
주택법
§5 2항 공동사업주체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5. 조합주택 시공보증: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주택법」 제2조"
→ outgoing제5조
인용
주택법
§2 11호 다목 정의
"조합주택 시공보증: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
→ outgoing제2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5 조합설립인가 등
"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정비사"
→ outgoing제35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3 조합설립인가 등
"른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를 말한다)가 파"
→ outgoing제23조
인용
주택법
§80 1항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보증 6.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 「주택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상환예정일에"
→ outgoing제80조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8. 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보증 중 주택건설 하도급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 outgoing제13조의2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9 2항 2호 각목 기금의 용도
"조의2에 따른 보증 중 주택건설 하도급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9. 도시재생사업보증: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 outgoing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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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4의2 1항 2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환을 책임지는 보증 10. 도시재생지원사업금융보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이 도시재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출자 또는 융자하는 사업에서"
→ outgoing제44조의2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 1항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1.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금융기관 신용공여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outgoing제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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