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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제21조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2016.8.11, 2018.2.9, 2019.4.23, 2019.7.23, 2024.4.9, 2024.9.20>
1. 분양보증: 사업주체(「주택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하는 다음 각 목의 보증
가. 주택분양보증: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해당 주택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미만이고,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나. 주택임대보증: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3. 하자보수보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3의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4. 감리비 예치보증: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5. 조합주택 시공보증: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를 말한다)가 파산 등의 사유로 해당 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 책임을 말한다)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보증
6.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 「주택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상환예정일에 주택으로 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7. 주택사업금융보증: 주택을 건설ㆍ매입 또는 리모델링하여 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8. 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보증 중 주택건설 하도급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9. 도시재생사업보증: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다음 각 목의 보증
가.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나. 도시재생사업특례보증: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적립금 등 별도의 재원으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10. 도시재생지원사업금융보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이 도시재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출자 또는 융자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보증
②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금융기관 신용공여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③ 공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보증료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사는 그가 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2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주택도시기금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위임 §2,5,6,7,8,9,10,16,24,26,27,32,33,34,34의2,34의4,34의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위임 §5,7,8,9,10,18,19,22,25의3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26 1항 2호 업무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인용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1. 분양보증: 사업주체(「주택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 또는"
인용
주택법
§15 1항 사업계획의 승인
"1. 분양보증: 사업주체(「주택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인용
주택법
§16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1. 분양보증: 사업주체(「주택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15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사업주체(「주택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21 3항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업주체(「주택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인용
주택법
§49 사용검사 등
"택분양보증: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
인용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인용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9 1항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38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지는 보증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3. 하자보수보증"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6 1항 담보책임기간
"제3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3. 하자보수보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3의2. 전"
인용
주택법 시행령
§15 2항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계약 또는 전세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4. 감리비 예치보증: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
인용
주택법
§5 2항 공동사업주체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5. 조합주택 시공보증: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주택법」 제2조"
인용
주택법
§2 11호 다목 정의
"조합주택 시공보증: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5 조합설립인가 등
"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정비사"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3 조합설립인가 등
"른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를 말한다)가 파"
인용
주택법
§80 1항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보증
6.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 「주택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상환예정일에"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8. 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보증 중 주택건설 하도급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9 2항 2호 각목 기금의 용도
"조의2에 따른 보증 중 주택건설 하도급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9. 도시재생사업보증: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4의2 1항 2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환을 책임지는 보증
10. 도시재생지원사업금융보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이 도시재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출자 또는 융자하는 사업에서"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 1항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1.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금융기관 신용공여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준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에 따른 수수료
2. 영 제11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입주자모집 시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하 "분양보증"이라 한다)을 받을 것
가. 「주택도"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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