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6조 (출자ㆍ투자 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에 출자한 금액은 주택계정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자ㆍ투자 한도출자ㆍ투자총액한도기본순자산과기금운용계획계정별로주택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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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출자ㆍ투자 한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에 출자한 금액은 주택계정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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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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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에 출자한 금액은 주택계정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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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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