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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8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기금에서 부담하되, 그 금액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수수료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매달의 기금 조성ㆍ운용 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회계와 기금재수탁자 등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주택도시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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