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4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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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제11조 제12조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제13조 주택계정의 용도제14조 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제15조 도시계정의 용도제16조 출자ㆍ투자 한도제17조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제17의2조 유한책임대출의 운용제1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제19조 결산보고서의 제출제2조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제20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제21조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제22조 업무제23조 보증의 한도제24조 준비금의 적립제25조 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제25의2조 자료제공의 요청제25의3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제25의4조 금융정보등의 제공제2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7조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제28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2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조 자금의 기금 예탁제30조 위원의 해촉제4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제5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