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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제11조
제12조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
제13조
주택계정의 용도
제14조
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
제15조
도시계정의 용도
제16조
출자ㆍ투자 한도
제17조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제17의2조
유한책임대출의 운용
제1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19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제2조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제20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21조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제22조
업무
제23조
보증의 한도
제24조
준비금의 적립
제25조
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제25의2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25의3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제25의4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제28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
자금의 기금 예탁
제30조
위원의 해촉
제4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제5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6조
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제7조
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제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9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