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5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기관별로 당시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위임 조문 ·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및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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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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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