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5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장애인건강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제21조 ·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제22조 · 비용 지원제23조 · 지도ㆍ감독제24조 · 청문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5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27조 · 벌칙제2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