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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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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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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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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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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