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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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을 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13>
제5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기관별로 당시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항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3.6.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및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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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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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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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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