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료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비 지원의료비장애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령대상ㆍ기준어렵다고국가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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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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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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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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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