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료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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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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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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