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장애인 건강 주치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장애인건강주치제도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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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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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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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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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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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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