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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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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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제22조 · 비용 지원제23조 · 지도ㆍ감독제24조 · 청문제25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6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벌칙제2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