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국민건강보험법보건복지부장관대통령령권한일부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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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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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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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제22조 · 비용 지원제23조 · 지도ㆍ감독제24조 · 청문제25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6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벌칙제28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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