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1.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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