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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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1.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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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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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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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