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4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4.1>
1.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2.제21조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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