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4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21조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청문취소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애친화산부인과의료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4.1>

1.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2.제21조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2. 조문 관계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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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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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21조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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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