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재활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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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조문 인용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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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조문 인용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조문 인용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조문 인용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2항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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