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 (장애인 건강권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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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장애인의 진료ㆍ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2.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3.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4.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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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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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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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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