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 (장애인 건강권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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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장애인의 진료ㆍ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2.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3.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4.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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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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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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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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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