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 (비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 지원국민건강증진법비용장애인업무수행시설ㆍ인력ㆍ장비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장애인보건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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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3.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9.장애인 건강 및 보건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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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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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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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