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 (비용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3.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9.장애인 건강 및 보건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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